▲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국의 위안부’ 책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세종대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옥선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16일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국의 위안부’ 작가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판매·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할머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면서 “피해자들은 고향에서 갑자기 일본군에게 끌려가 영문도 모르고 성 노예로 착취당했다. 세종대 박유하 교수의 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은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대표에게 한 사람에 3000만 원씩 총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돕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유하 교수 책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술은 일본 극우세력 주장과 어느 점도 다르지 않다”며 “이번 소송이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적 대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안부 할머니들 법적 대응, 얼마나 분하셨으면” “위안부 할머니들 법적 대응, 이제 제발 그만…” “위안부 할머니들 법적 대응, 정말 그렇게 쓴거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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