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2일 동맹 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이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어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일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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