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 무혐의 처분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검찰이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모(48)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양영사관으로 파견된 국정원 권모(50)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은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국정원 김모(47) 과장과 협조자 김모(61)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증거조작에 대해 검찰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인터넷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하하는 등 공문을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해 올해 1월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증거조작’에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 등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보고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다 국정원 전문 등의 물증도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유 씨 사건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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