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뒤 처음이며, 지난달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된 후 간첩사건 변호인 측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45일 만이다.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인 것처럼 속여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현지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해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謨害)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죄가 적용되며, 통상적인 증거위조죄의 갑절인 10년 이하 징역이 구형된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진술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전에 위조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 ‘윗선’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간첩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맡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끝낸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