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제기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에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2011년 2월에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담배 소송과 관련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억 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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