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편의점·패스트푸드점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고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0곳(69.2%)에서 위반 사항 1492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어긴 경우가 390곳(41.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257곳(27.4%),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04곳(11.1%)에 달했다.

위반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11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686곳도 포함됐다.

편의점은 씨유(CU), 세븐일레븐, GS25, 한국미니스톱 등 4개 업체가 포함됐고, 패스트푸드점 역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등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커피전문점은 이디야, 스타벅스, 할리스 등 3개 업체가 해당됐다.

특히 편의점은 위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근로계약 미체결률은 40% 후반을 기록했고,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각각 30%, 20% 수준이었다.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도 서면근로계약 미체결률은 40%대로 비슷하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총 1억 5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최근 1년 새 재적발된 사업장 2곳은 사법처리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퇴직 전문 인력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투입하고 위반율이 높은 주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점검·홍보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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