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친조카 자매를 잇달아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만든 삼촌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8일 친조카 자매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김모(46) 씨에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친조카 자매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비록 죄를 뉘우치고 있다 해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참작할 만할 사정이 전혀 없어 앞서 따로 진행된 두 개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합산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친조카 중 언니인 A(당시 15세)양을 성폭행해 출산을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2월 동생 B(당시 13세)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 돼 별도로 징역 8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김 씨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고, 검찰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최대 형량을 선고했다.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앞서 나온 원심판결의 형을 더해 결정했다.
2011년 11월 김 씨는 함께 사는 친조카 자매 A양과 B양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의 범행으로 자매는 동시에 임신하게 됐고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오다 임신 8개월이 돼야 주변에 알려져 도움을 얻게 됐다. 하지만 결국 출산까지 하게 된 두 자매는 그 충격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