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우성(34)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지난 11일 신청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유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잘못 기재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1일 관련 전문가인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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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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