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14일, SKT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이통3사에 총 304억 5000만원 과징금 부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추가 제재를 내렸다.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는 물론 LG유플러스와 SKT에는 추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T 166억 5000만 원, KT 55억 5000만 원, LGU+ 82억 5000만 원 등 총 304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 SKT는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59.8%, LGU⁺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 9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U⁺ 58만 7000원, SKT 58만원, KT 56만 6000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U+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장과열을 주도한 LGU+와 SKT의 영업정지 시기는 미래부의 사업정지 등을 고려해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