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8천억 원 규모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니라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고, 차명 주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도 누적된 회사 부실 해결을 위해 경영상 필요한 것으로, 개인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효성 소유의 법인이지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방법으로 총 7939억 원 대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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