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무기한 단속
[천지일보=김일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할 경우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통보하는 방식이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완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1억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KB·롯데·농협NH 카드를 비롯해 삼성·현대·신한 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일부는 29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 사이트나 꽃가게, 피자집, 중국집 등 일부 업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돼 이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인인증용 ARS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바, 그 전까지는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은 결제가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고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취소를 할 수 있다.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찰수사 결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정보가 브로커에게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만연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검·경 수사를 통해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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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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