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시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사용해야 한다. 새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진 않는다.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된다. 부동산 계약 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2013년까지 사용된 지번 주소는 지난 1918년 도입됐다. 지번 주소는 그동안 각종 개발이 이뤄지면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자 법정주소 외에도 건물 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에 도입한 새 주소는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리(里)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한다. 동(洞) 이름과 아파트명은 괄호에 넣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은 폭에 따라 40m 이상이면 ‘대로(大路)’, 12~40m이면 ‘로(路)’, 기타 도로는 ‘길’ 등으로 구분됐다.

도로명 주소는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 건물번호+동‧층‧호+(법정동, 공동주택명) 순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666번지 00아파트 A동 206호’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8, A동 206호(00동, 00아파트)’로 바뀐다.

바뀐 주소는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2015년 8월부턴 우편번호도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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