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용인 엽기 살인사건의 피의자 심모(19)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9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의 배경에 대해 “현장검증 및 부검 등을 실시한 결과 심 씨가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정화조를 통해 버리는 등 범죄의 잔혹성이 크고, 시신 오욕 혐의,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또한 큰 사건임을 고려해 사형밖에 선고할 형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지옥이라고 하면 이게 지옥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비참하게 저세상으로 갔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죽이려고 칼을 산 게 아니다. 또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사체 오욕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심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7살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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