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최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가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대출사기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은 00캐피탈사 등 제도권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전화를 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하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해당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금감원·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됐다. 사기범은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갔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우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출 전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 및 ‘앱 설치 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