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삼성 임직원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29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정모(54) 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동수(55) 씨는 검찰 수사에서 환경안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협력업체 (주)STI서비스 소속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어 지난 5월에도 또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도급업체 (주)성도이엔지 직원 3명이 부상당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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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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