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어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외 되어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양과학기지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영해 기준 3해리→12해리 확장되면서 겹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과 관련해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 인근까지 침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법으로도 우리 영해와 영공인 마라도의 상공까지 설정된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969년 설정된 일본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넘어 마라도 부근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법상의 영해 기준이 바뀌면서 생긴 문제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1969년 당시 영해 기준은 우리 섬이나 육지로부터 3해리(5.4㎞)였는데, 1982년 UN 해양법에 따라 영해 기준이 12해리로 확장되면서 마라도 인근의 우리 영해가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게 됐다는 것. 국방부는 우리 영해에서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구역의 항공기 운항에 대해 일본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지난 23일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된 것과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해와 서해에서 우리 해군의 임무 수행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상 작전 시 우리 영해와 작전인가구역(AAO)에서는 방공식별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항공기가 동원되는 작전의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모두 들어간 이어도는 우리 작전인가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S)에선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이어도에서 우리 해군이 작전을 펼 때 헬기 등 항공기를 띄우려면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면서 “이어도 관할 수역을 우리가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대화로 풀자는 중국이 “이어도는 수면 아래 암초여서 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터라 양국 간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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