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왼쪽부터), 박시연, 장미인애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 씨와 이승연(45) 씨, 박시연(34)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25일 장 씨와 이 씨, 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50만 원, 405만 원, 370만 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1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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