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도가니대책위원회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영화 ‘도가니’ 사건의 실제 피해 여성들에게 2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해여성인 A(22) 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의 전 행정실장,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1명인 A씨에게 우석과 전 행정실장이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른 피해 여성 3명은 2000만 원씩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의 청구는 피해사실 입증 부족과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판결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배상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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