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가고 있다. 한정된 시간에 620개나 되는 피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그것도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실속보다 겉치레라는 지적이 따른다. 증인과 참고인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1∼2분간 답한 경우도 허다했고, 밤늦게까지 대기하다가 돌아간 사람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부풀린 증인, 참고인이라는 말도 나왔고, 부실감사라는 말까지 나돈다.
국정조사는 정부기관의 올해 정책집행에 대한 감사다. 그렇다면 심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정부의 국정수행상에 나타난 확인 정도의 부수적인 내용을 물어야 함에도 출석한 개인에 관한 재판이 끝났거나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재차 묻는가하면, 그 과정에서 개인을 윽박지르기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로 인해 “증인 개인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심문이 아닌가” 하는 문제로 여야의원끼리 설전을 주고받는 등 문제도 야기됐다.
또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달 30일 경상남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질문을 하자,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사무는 지방사무다. 지방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진 의원은 진주의료원에 국가보조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물었고, 한동안 “자치사무이다” 또는 “자치사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 따라서 자치사무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는 등 새삼스럽게 자치사무의 이론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국정감사의 내용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거나 일정에 합당하지 않게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대기시키고, 정부 실적보다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호통 치는 판이니 국회가 슈퍼갑이라는 비아냥이 여론화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이 국정감사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대로 정부가 추진한 일에 대해 잘·잘못을 명명백백히 가려 확인시키고, 제도적 문제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개선시켜나가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데 있다. 그래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국회의 대(對)정부 견제라는 목적에 충실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정치권이 스스로가 자각하여 상시국감제도 등 국감 문화를 바꾸는 일이 매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