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날ㆍ추석ㆍ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도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 대체공휴일이 도입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된다.
대체공휴일제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제도다.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은 추석 연휴 때다. 내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도 쉬게 된다.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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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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