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이제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통사와 동일하게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알뜰폰 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지 못해 그간 해당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200만 명이 넘는 알뜰폰 이용자들이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보완사항을 조치하도록 했다.

보완사항의 골자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이통사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9개 알뜰폰 사업자는 계약서 내용 변경하게 된다.

이통사는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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