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얻게 된 극비 자료를 노키아와의 협상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의 요청을 기각하고 애플의 요청대로 삼성 내부 통신자료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임직원 간 주고받은 이메일과 통신자료 등을 애플에 제공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 정보 공개를 명했다.

고 판사는 “삼성이 부적절한 자료노출의 범위와 사용처에 대한 의문에 대해 지난 3개월간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폴 그루얼 북부지법 판사의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정보 공개를 명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은 당초 캘리포니아 북주지법 그루얼 행정판사의 명령대로 임원 간 주고 받은 내부 이메일과 통신자료 등을 공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자사와 특허소송 당시 입수한 극비 문서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며 법원에 삼성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애플은 당시 삼성에서 요구한 다른 회사들과 맺은 계약서에 대한 서류를 ‘극비-변호사만 열람 가능’이란 도장을 찍어 삼성 변호인단에 넘겼다.

하지만 삼성이 이 문건을 원본 그대로 FTP 사이트에 올린 후 최소 50여 명의 임직원이 이를 돌려봤다고 애플 측은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자 지적재산권(IP) 센터장인 안승호 부사장이 지난 6월 4일 협상을 위해 노키아 IP 책임자 폴 멜린과 만났을 때도 해당 문서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게 애플 측의 주장이다.

안 부사장의 발언으로 자사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된 노키아는 곧바로 애플 측에 항의했고, 사실을 알게 된 애플은 법원에 삼성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그루얼 판사는 삼성 측에 16일까지 정보 유출 관련 경위를 제출하고, 안승호 부사장도 법정 증언을 하라고 명령했다. 삼성 측은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삼성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2일(현지시각) 열릴 청문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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