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이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이날 출석한 손영철 사장은 성완종 의원으로부터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리점주와) 거래를 중단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불공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사장 본인이 대리점을 운영할 당시나, 이후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불공정행위가 정말 존재하지 않았나?”고 물은 뒤 ‘거짓말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손영철 사장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고, 이 의원은 회사의 수장인 서경배 회장을 31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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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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