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 제공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완전판매 행태 등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울린 동양증권은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녹음파일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양증권이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 자료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 등을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동양증권 측은 투자자들의 계약 시 녹취 자료 요구에 ‘녹음파일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동양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로 동양증권이 계열사 발행 CP를 신탁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선으로 자금 운용을 확인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수 계약과 투자권유가 유선을 통해 이뤄졌다고 증언하는 만큼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녹음 파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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