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지난 26일 관리공단 대산지사(지사장 김기수)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어촌계에서 민간선박 4척(한바다호, 신진호, 거진호, 미라클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산지사는 화곡리 부근 소규모 해상오염사고 발생시 인접지역 민간선박을 동원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및 확산방지가 가능하게 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 대산지사는 지난 5월 10일 보령 지역 민간선박 3척(소망호, 해성호, 삼성호)과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어떤 해양오염사고에도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 및 확대하는 것이 이번 추가업무협약의 목적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대산지사장(김기수)은 “앞으로도 관할 해상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상호협력체계를 위한 민간선박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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