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홍근 의원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공부한 뒤 지난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면 절반이 틀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8번 문항에서 ‘계엄 당국이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보기 (나)는 5·18 민주화운동을 의미하는데, 해당 교과서엔 신군부의 발포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 수험생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신헌법과 관련한 문항의 오류도 지적됐다.

19번 문항은 ‘(가)는 헌법에 대한 논의를 전면 금지해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는 한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시 내용을 제시했는데, 수험생은 ‘(가)’가 당시 위헌 판결을 받은 유신헌법임을 유추해야 해당 문항을 풀 수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김구 선생이 참여한 한국독립당의 건국 강령을 제시한 12번 문항의 경우 한국독립당이 조선 혁명당과 한국 국민당과의 통합을 거쳤다는 질문 내용이 교학사 교과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로 공부했다면 지난해 치러진 수능시험 중 20문항 50점 가운데 25점에 해당하는 10문항을 놓쳤을 것”이라며 “역사관을 왜곡하고 역사적 사실도 잘못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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