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부친인 고(故) 당산 김철 전 사회민주당 당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인 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대표)가 37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법부를 대표하진 않더라도 심적‧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받은 재심 청구인을 비롯해 가족들을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철 전 당수는 유신시절인 1975년 대구지법에 공판 계류 중이던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회 박모 씨의 공소장 사본 등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그는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법원이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으로 줄었다.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철 전 당수는 1961년 통일사회당 창당을 주도했다. 이후 1971년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었다.

한편 이날 부친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확인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며 “37년 만에 이제야 이런 말을 듣게 됐구나.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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