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거리 운전 멀미약 주의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장거리 운전시 멀미약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2일 ‘추석 명절, 식·의약품 올바른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를 통해 추석 귀성 및 귀경길 멀미약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멀미약을 복용하면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운전자는 가급적 먹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운전자 외 동승자에게 멀미약이 필요하면 승차 30분 전에 먹는 게 좋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한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종합감기약에도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있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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