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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지난달 말 CU 대표이사 및 직원 2명에 대한 형사고소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동시에 경기도 파주경찰서에도 사문서위조로 담당 직원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이강욱(54) 씨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점주다. 그는 작년 6월, 편의점 훼미리마트가 ‘CU(씨유)’로 명칭을 변경한 후부터 회사와 법정 소송을 벌이며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이 씨와 함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주는 총 20여 명. 이들은 본사가 ‘훼미리마트’에서 ‘CU’로 일방적인 명칭 변경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난데없이 ‘위조문서’ 등장
‘CU(씨유)’는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다. 검사 출신인 홍석조 회장은 지난 2007년 전문경영인으로 변신하며 당시 보광훼미리마트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홍 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자 홍라희 여사의 동생이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형 편의점’으로 새출발을 선언하고 상호를 ‘CU’로 변경했다. 최대주주는 홍 회장(34.93%)이며 일본훼미리마트가 2대 주주다.

파주 지역 점주인 이 씨가 회사 관계자들을 문서위조로 고소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법정싸움을 계속해 오던 중, 회사 측은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변론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CU 측 변론은 유명 K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 씨가 ‘CU’로의 변경에 합의했고, 회사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정당하게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각종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안에는 전자합의서, 전자계약서, (공인인증서) 자필신청서 등 각종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 자필신청서를 보니, 필체와 서명 모두 이 씨의 것이 아니었다. 아내의 필체나 서명도 역시 아니었다. 이를 두고 SC(매장 영업담당자)를 불러다가 진위 여부를 따지고 묻자, 결국 SC는 “내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 클릭을 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이 씨의 아내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전자서명이 이뤄지는 줄도 몰랐다.

이처럼 SC가 점주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시스템에 접속해 ‘얼렁뚱땅’ 전자서명을 해버렸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점주들은 한둘이 아니다. 전자서명을 하면 CU와 가맹점주간의 가맹계약이 체결된다. 점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회사는 ‘간판만 바뀐다’ ‘걱정 말라’ ‘서류를 빨리 제출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 등의 말로 일주일여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브랜드 전환과 계약을 마무리했다.

공인인증서 임의 발급… 계약 무효 가능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이 씨는 당시 공인인증서 발급에 동의한 적도, CU와의 계약에 동의한 적도 없다. 2010년 현재의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말에 SC가 찾아와 “간판을 멋지게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고 상호 변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해 6월 회사가 본격적으로 브랜드 명칭 전환에 돌입했지만 이 씨는 그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니 이번에 변호인이 내놓은 자필신청서는 이 씨의 입장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신청서의 주소란에는 이 씨의 옛날 주소가 기록돼있다. 이 씨가 보여준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미 3개월 전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돼 있다.

이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며 본사의 행태에 분개했고, 당장 CU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경찰서(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자서명법 제2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 이 씨는 CU 계약서를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데 전자서명이 완료돼 작년 8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돼 있었다. CU는 다른 편의점 브랜드와 달리 전자서명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계약서를 관리한다. 점주들은 보통 USB에 담긴 계약서를 받게 된다.

법률전문가들은 만약 이 씨의 주장과 같이 인증서 자체가 허위로 신청·발급됐다면 이를 기반으로 성립된 계약 역시 ‘무효화’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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