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가족을 상습 폭행한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모(24) 씨는 지난 2011년 8월 27일 창원시 성산구 집 안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된다’며 아내(23)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다.

이 씨는 아들(5)과 딸(4)도 장난감 자동소총을 쏴 자녀의 몸에 맞도록 하고, 야구방망이나 아령 등으로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최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반성문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속죄하고 건강한 가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수형 기간이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갱생을 위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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