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광고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 시장과 서울시 홍보 관련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지자체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동영상 광고, 게시물 광고 및 시내버스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 수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지난 2010년 오세훈 전 시장 때 무상급식 광고를 냈다 관련자가 경고를 받았던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사전선거 운동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임 혐의도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 이후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홍 사무총장은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