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악용하는 부작용 염두에 둔 개선방안 내놔야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권익위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덤핑 입찰이 많아 평균 낙찰률이 설계가의 6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부실시공은 물론 안전관리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의 입찰과 계약과정, 시공단계에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안전처, 조달청, 경찰청에 권고했다. 사실 권익위의 지적대로 최저가 낙찰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낙찰이 가능하고 예산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낙찰에만 급급한 나머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실제공사 시에는 부실시공과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많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적격심사제이다. 적격심사제란 공공공사의 입찰비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참가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무능력 등을 심사한 희수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세계무역기구(WTO)도 이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는 시공실적이 없는 신규업체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적격 평가기준이 느슨해 만점자들이 많이 나와 이들끼리 출혈경쟁으로 사실상 최저 낙찰제 병폐인 부실시공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1백억 원 이상(2006년부터는 3백억 원 이상) 대규모공사에 대해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되 공사이행 능력도 함께 심사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오고 있다.
또한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 입찰제와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이상 제시한 입찰가격의 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하는 부찰제 등도 번갈아 시행해 왔으나 이 또한 운으로 낙찰되는 운찰제(運札制)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제 등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점수 등을 모두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이 시안은 1백억 원 미만 공사는 기존의 적격심사제를, 1백억 원 이상 3백억 원 이하 공사는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제1’을, 3백억 원 이상 공사는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 공정거래 관련 제도 준수 및 고용촉진 기여도 등 사회적 책임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2’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발주처나 시공업체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공공계약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계약제도를 개선안의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부실시공과 안전성 저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하되 특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공공부문 입찰금지 등 과도한 정도의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 제도악용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함께 공공시장 구조의 고도화를 이뤄서 발주자와 입찰자 모두 득이 되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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