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앞으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원기관 한 곳에만 지원신청을 해도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주민이 한 곳에 신고를 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국세 기한연장), 안행부(지방세 감면), 산업부·한전(전기료 감면), 미래부·이통3사(통신료 감면) 등 11개 중앙행정기관, 3개 공사·공단, 3개 이동통신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재청 재난관리시스템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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