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수많은 법들이 발의됐는데, 여야가 (낸 법안이) 비슷하고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치르는 피해자가 큰 소송비용과 본사의 막강한 법률 대응에 이기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동시에 피해가 보상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역설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모든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내가 잘못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의 처리 지연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으니까 지지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당론 공약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것을 앞장서서 주도해야 하고, 민주당도 약속했으니까 반대할 수 없다”며 “이렇게 3자가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전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임문식 기자
usk@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