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의 10월 말 이후 전학이 허용된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말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학 허용일 이후 전학 조치를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에 예외적으로 전학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10월 말 이후 전학 금지 규정 때문에 학교에 계속 출석하게 되면서 피해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고입전형을 위한 성적 산출이 이뤄지는 11월 전까지만 전학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가해 및 피해학생은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인 11월 25일 이전에 전학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전입학교에서 고입 전형을 관리하게 된다. 11월 25일 이후에 전학이 결정되면 전출학교가 관리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