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커피전문점이 아닌 마트에서 파는 캔커피 등 액상커피에도 열량 등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액상커피 포장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양표시가 의무화된 다른 음료와 달리 액상커피는 카페인 표시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만 표시하게 돼 있으며,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로 표시하고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커피 수요가 점차 늘어나 우리 국민의 당섭취향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영양표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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