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수십억 원대 배임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47)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횡령·배임액 가운데 7억 4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조 전 회장이 회상의 대주주로서 임의로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 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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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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