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등 면허 정보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는 7~10년으로 기간이 길어 잊기가 쉽다. 따라서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7개월 전부터 우편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가 부정확 할 경우 못 받는 경우가 있어 E-mail과 SMS를 통한 적성검사(갱신)기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E-mail주소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수신동의를 하면 E-mail 4회 및 문자서비스 2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자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에 대한 안내를 원한다면 누구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홈페이지(http://dl.koroad.or.kr)에 접속해 바로가기서비스 ‘적성검사 안내 E-mail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