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가수 은지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5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17일 은지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고(故) 최태민 목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나모(56, 여)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고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라는 내용의 글을 1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날 나씨에 대해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씨의 글을 본 은씨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송치받아 나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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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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