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카카오톡’에 올릴 경우 선거법 위반에 처해진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 기간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이 후보 지지자들이 상당수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데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했다”면서 “다만 이 씨 행위가 선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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