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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