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사태 향방 결정짓는 고비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18일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인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의 향방을 결정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의료노조와 야권은 임시국회에서 지방의료원 휴·폐업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도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 심사보류 가능성은 없으며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경남도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통과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김남희 팀장은 “경남도가 조례로 진주의료원을 폐·휴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를 통해 마음대로 휴·폐업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일방적인 폐업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복지부는 지금도 충분히 법적근거를 가지고 진주의료원 사태에 개입할 수 있지만,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남도는 4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주의료원을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轉院) 조치 완료 시점에 폐업하기로 하고, 병원 직원의 재취업 지원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6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혔던 당시 환자 수는 203명이었으나, 진주의료원 휴업 당일인 4월 3일 49명, 7일 현재 39명으로 점점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5명을 제외한 일반의사는 13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의사들을 해고하겠다고 예고 통지를 해놓은 상태다.
도는 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며, 상임위 상정이 저지되면 18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노조와 야권은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창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핑계로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료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촉구 등 적극적은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