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분당소방서 교육홍보팀 소방교

▲ 이승현 분당소방서 교육홍보팀 소방교
지지난주 모처럼 전국에 단비가 내렸다. 가뭄에 시달린 농민은 물론, 산불을 걱정했던 공무원과 시민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됐다. 비가 온 탓인지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은 있지만 벌써 남부지방은 진달래와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하니 본격적인 영농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해마다 영농철이 다가오면 시골 농민은 논· 밭두렁은 태우고 그 옆에 폐비닐과 영농 잔재물을 함께 소각한다. 주로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분이 담배 한 개비 입에 물고 겨우내 묵었던 논과 밭의 해충을 태운다는 의미로 행했던 논· 밭두렁 태우기는 세시풍속(歲時風俗)이라 하기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

일부 사람은 아직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나 들판의 해충을 없앤다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논ㆍ밭두렁 태우기의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거미 등 익충만 제거한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월 중에만 390건의 산불로 661㏊의 산림이 소실되고 14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봄철인 3월에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28.7%)을 차지하고 있어 산불발생의 주범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또한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 명이 사망하고 그중 80%가 70대 이상 고령자로서 당황한 나머지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고 한다.

논·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은 실수라고 해도 그 처벌이 무겁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논· 밭두렁을 태울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로 번졌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매년 산불로 여의도만한 산림 면적이 사라지고 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아픔인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가꾼 울창한 산림이 한때의 방심과 실수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며, 훼손된 산림이 완전 복구까지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잘못 알고 있던 상식으로 행했던 세시풍속.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과감히 버려 후손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길길이 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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