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쇄신위, 총림 방장 권한 축소 ‘총림법’도 추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가 총림 방장의 권한을 축소한 ‘총림법’과 총무원장 선추천 후선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제안서를 채택했다.
종단쇄신위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종단 안팎으로 힘들었지만 (종단은)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에 따라 쇄신의 길을 찾아나가고 있다”며 “쇄신의 성취는 한국불교의 미래 50년의 향방을 좌우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집행부는 쇄신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총림법 개정에 관한 개정안’은 방장 권한 축소와 임회 구성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림본사는 전체 교구를 총림화하기로 했다. 총림 본사에 선원을 반드시 갖추기로 하고, 기타 율원 강원 등은 교구 사찰에 분산 배치하도록 했다. 염불원은 보현행원과 자비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처로 대치할 수 있도록 했다.
쇄신위는 총림주지 선출 방식과 관련, 임회가 총림주지를 복수추천한 후 방장이 지명하는 방식과 방장이 추천하되 임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쇄신위는 당초 ‘임회의 복수추천’ 안만을 제시했다. 이에 쇄신위원 지환스님(기본선원장)이 “임회의 복수추천 시 방장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방장의 고유권한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서 “방장이 주지를 추천하되 임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결의됐다.
또한 쇄신위는 총림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명시했다. 임회 3분의 2의 결의에 따라 불신임할 수 있다. 또 임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 임회의원 임기를 5년으로 하되, 현직 종회의원과 전직 주지, 원로스님, 비구니스님, 재가자 등 사부대중이 두루 참여토록 했다.
두 번째 안건인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과 관련해 쇄신위는 현행 간선제를 확대한 방식인 ‘선추천 후선출’ 제도를 제안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추천 후선출’ 제도는 종단의 선교율 관련 또는 종단의 신망 받는 인사와 종헌종법기구,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복수(2~3명) 추천하면 교구종회가 선거를 통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교구종회는 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스님, 재가자 등을 포함해 구성한다.
쇄신위원장 밀운스님은 “쇄신위에 대한 종도들의 기대가 상당하므로 무조건 강행하기보다 설명하고 이해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쇄신안에 대해서는 한국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해 과감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단쇄신위는 이날 결의한 개정안을 총무원 및 중앙종회에 제출한 후 오는 3월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