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후 9개월 만에 사면받아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10대 재벌 총수들이 사실상은 실형을 전혀 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벌닷컴은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지만 모두 집행 유예에 해당돼 사실상 실형은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징역을 받은 원인으로는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행 등이 뒤를 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받은 후 402일 만에 사면됐다. 또한 지난 2009년 8월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이 회장의 배임‧조세포탈이 드러나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139일 만에 사면으로 풀려났다.

최근 시끄러웠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2008년 5월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78일 만에 사면됐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진 혐의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 역시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이 밖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으나 징역형 이상의 형은 받지 않았다. 김승연 한화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용만 회장 등도 각각 형을 받았다가 사면됐다.

이 같은 상황은 자산순위 10위권 밖의 재벌총수들도 마찬가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도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얼마 안되 사면을 받았다.

재벌가들의 사면 결과가 알려지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지적했고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재벌의 폐해가 크게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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