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대상 무력 공격은 ‘전쟁 범죄’
SAC-M “NUG을 미얀마 대표 정부로 인정하라”

[천지일보= 방은 기자] 미얀마 군부가 반군이 숨어들었다는 이유로 한 학교를 공습해 어린이 1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유엔 조사관들은 학교에 대한 공격을 명령한 미얀마 군정 지휘관들이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미얀마 독립수사기구(IIMM)는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서북부 사가잉 지역의 레트예트 코네 마을에서 발생한 군부 공습은 형사책임이 있는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수도원의 경내에 위치한 학교에 2대의 군정 헬리콥터가 한 시간 동안 기관총과 중화기를 발사했으며 군이 학교가 있는 수도원 부지에 진입해 무차별 사격을 계속했다는 여러 보고서를 지적했다.
학교 교사들은 AFP통신에 “헬기 사격선 2척이 날아와 기관총과 중화기로 사격을 가했다”며 “당시에 일부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교 공격에 대해 AP통신 등 외신은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군부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적은 많지만, 어린이가 희생된 규모는 이번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 측은 반정부 단체인 카친 독립군(KIA)과 지역 반쿠데타 민병대 소속 전투원들이 이 지역에서 무기를 옮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마을로 군대를 보낸 것이라며 학교 공습을 항변했다. 군부는 반군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비난했으며 마을에서 지뢰 및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IIMM은 그러나 “비록 군부의 말이 사실이고 무력 공격이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으로 인해 예상되는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과 관련해 민간인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쟁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수사관들은 아울러 민간인 인근에서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경우 비전투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SAC-M)의 성명서에 따르면 군부는 그간 전국적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반 쿠데타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대규모 잔학 행위를 가했다. 미얀마 통일 정부(NUG)로 대표되는 저항 조직은 군부보다 미얀마 영토를 더 많이 통제하고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항군은 아직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외교적, 재정적,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SAC-M은 “민주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군부가 미얀마를 효과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미얀마 통일 정부(NUG)를 미얀마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C-M의 크리스 시도티(Chris Sidoti)는 “레트예트 코네 마을 학교에 대한 군부의 끔찍한 공격은 군대의 70년 잔혹성과 범죄 역사와 일치한다”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