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해인 기자] 2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부지 모습.  ⓒ천지일보 2021.9.29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부지 모습. ⓒ천지일보 2021.9.29

法 “피고 측 주장, 이유 없다”

북구청 공사 중지 명령에 제동

반대 여전… 공사 재개 불투명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법적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이슬람 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 민원 때문에 사원 공사를 멈추라고 한 대구 북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 하지만 여전히 거센 주민 반발로 공사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 주민 측은 대법원 상고까지 갈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결까지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22일 이슬람사원을 짓는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북구청이 내세운 공사 중지 처분 사유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일 뿐 당초 건축 허가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에 해당되거나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북구청장) 측 소송참가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후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등 지역시민단체로 이뤄진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제 더 이상의 폭력과 혐오 차별은 안 된다”며 “소모적 혐오차별을 중단하고 대화를 해야 할 때다. 이슬람사원이 평화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사중지 처분 행정명령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무효화 됐기 때문에 공사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끝까지 막아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사 재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에도 경북대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사원 건축 목적은 무슬림의 종교활동을 위한 것”이라며 “사원 건축을 결사적으로 막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은 지난해 12월 북구청의 허가를 받고 경북대 서문 인근 대현로 3길 주택가에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을 짓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반대가 커지자 대구 북구청은 지난 2월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민단체 등은 공사중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건축 공사를 중단은 부당하다며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9.29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9.29

당시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구는 1심 판결 후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피고 측 소송참가인인 지역민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슬람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는 이슬람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국민주권행동 등은 연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핑장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부지에 거대한 숙박 시설과 더불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슬람 캠핑장의 공사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슬람 거주 시설 운집으로 인한 치안 악화와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 유입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연천군의 허가하에 이슬람 캠핑장 건립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진행한 상태다.

연천 주민들은 연천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글 700여건 이상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하고 있다. ‘연천 이슬람 반대 운동본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이락재씨는 “이슬람이 용인시의 반대에 부딪혀 이슬람 부지 14만평을 팔아 연천군 신서면에 10만평을 구입했다”며 “연천지역을 이슬람 성지화해 둥지를 틀고 이슬람 선교의 기지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통번역과 이수정 박사는 지난해 10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있는 평범한 무슬림들을 절대로 테러리스트로 보면 안 된다”며 “기정사실화 할 수도 없고 실제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 지역에서) 우범지역이 된다던가 테러가 발생한 지역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고 삶을 꾸려야 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도 다시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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