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차정인(오른쪽) 부산대 총장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한다. 2022.04.0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4/812303_835478_2506.jpg)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년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여 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학칙 제10조 제1항과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을 입학취소 근거로 들었다.
근거로 든 조항 등엔 허위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학칙 등 조항에 따라 최종 입학취소로 결론 내렸다.
부산대는 해당 내용을 조씨 측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했다. 조씨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곧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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