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원격으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1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처하는 형법 개정안에 2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해외 러시아 대사관·검찰·내무군(로스그바르디야)·비상사태부 등의 활동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의회 심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푸틴 대통령 서명에 이어 법률 공시 사이트에 게재되면서 발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활동 국가기관에 대해 명백한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150만 루블(약 175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해당 범죄행위가 ▲직책을 이용 ▲단체 ▲사리사욕 ▲정치·사상·인종·종교적 증오심 등으로 수행됐을 경우 벌금은 500만 루블(약 5800만원), 징역형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허위정보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앞서 러시아 상·하원은 지난 4일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곧바로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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