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제공: 국토교통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총 125건의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100건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 또는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통장매매 14건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위장이혼 9건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 전매 2건 등이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 대상을 2배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